현직 판사 아들 "아버지, 법원 괘씸죄에 걸렸다" 주장을 어찌 보십니까?

현직판사 아들 "아버지, 법원 괘씸죄에 걸렸다" 주장
지난달 법정 구속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 해명을 촉구,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신용인(41·사시40회) 판사는 3일 전국 법원의 판사와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법정 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라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에 제출하려다 내지 못한 12쪽의 ‘탄원서’와 함께 올린 신 판사의 글에는 이날 오후까지 댓글 20여개가 붙는 등 법원 내부의 관심이 집중됐다.
신 판사는 “지난 11월 (서울고법에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 신구범의 큰아들이다”며 “판사를 불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오판(誤判)으로 당사자에 상처를 줘 아버지를 통해 벌을 받고 있다는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썼다. 신 판사는 “도지사 선거의 법 위반과 관련해 생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법원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했다”며 “아버지가 법원의 권위에 대해 도전한 사건 이후로 법원의 판단이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2000년 11월 3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02년에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신 전 지사는 2003년 6월 1심에서 30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뀌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지난달 고법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신 판사는 이 과정에서 신 전 지사가 2003년 5월에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을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괘씸죄’가 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2003년 6월 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함께 기소된 우근민 전 지사 사건 재판장이 우 전 지사측 변호사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며 “언론사가 보도하려 하자 재판장이 내 변호사에게 보도가 되지 않게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신 판사는 이 기자회견 뒤 무죄를 받았던 뇌물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대법원과 파기 환송심도 유죄 판단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 판사는 게시판 글에서 “도지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우씨 변호사와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았는지, 재판장이 아버지의 변호사를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와 대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신 판사의 글에 법원 직원들은 “아버지를 둔 자식의 맘을 느끼게 한다”거나 “가슴이 아프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리라 믿는다”는 등 댓글을 쏟아냈다. 하지만 한 판사는 “재판에 대해 반대 견해가 있다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법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가까운 친척에 대해 쓴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4~5년 전에 징계위원회가 열린 사건이고, 당시 재판장을 피해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해 형식상 문제가 없었다”며 “개인적 심정은 이해하지만 판사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 사건 진행상황
2000년 11월 25일: 30억 뇌물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지법에 기소
2002년 11월: 사전선거운동 혐의(선거법위반) 등으로 제주지법에 기소
2003년 5월 21일: 신구범씨,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우근민씨 변호인과 골프 회동’ 기자회견 2
003년 6월 11일: 서울지법, 뇌물 혐의 무죄
2003년 7월 4일: 제주지법, 선거법위반 사전선거운동 유죄(벌금 150만원)
2003년 10월 9일: 광주지법, 선거법위반 항소기각
2004년 2월 12일: 서울고법, 뇌물 혐의 유죄 인정(징역 2년6월)
2004년 4월 27일: 대법원, 선거법위반 상고기각
2007년 1월 26일: 대법원, 뇌물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07년 11월 30일: 서울고법, 뇌물 혐의 유죄(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신구범 前 제주지사의 장남 신용인 판사 “아버지는 법원의 괘씸죄에 걸렸다” 주장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올려… 찬반 논란

by 오 놀라운 걸 | 2007/12/04 10:01 | 새롬 이슈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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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악연 at 2009/05/22 12:46
자업자득입니다
Commented by 신용인으로부터피해자 at 2009/05/22 13:42
법관은 옳고그릇됨을 가리는 일을한다는 원칙은 누구나 다아는 진리입니다.따라서 피고 원고간의 분쟁을 항상중립적으로 재판을 해야하는것이 상식일것입니다.여기필자는 2005년 부산가정지원 에서 신용인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온 피고입니다.원고에게 욕설한마디 했다고 소송을 당햔 피고입니다.그러나 원고는이럴한 사소한꼬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달하였읍니다.그러나 조정심에서 조정위원은 선의의 피고에게 이런사유로도 이혼됩니다 ~~~재판이 오래걸린다는등 피고에게 겁을주기도 하고 원고가 안살려는데 어떻하냐는등 ~~그다음조정에서는 신용인단독 조정하면서 선의의 피고에게 부당한조건( 모든부동산을 원고소유로하라는)을 강요하기도 겁을주기도 하였다.재판기일출석하면 몇마디 하지않고 다음기일지정만 계속했으며 결국은 판결날 하는소리 애매한사건인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 했으니 원고승으로 한다.는 형편없는 판결로 인해 중년의 피고는 현재망연자실한 삶을 살고있다 어쩌면 기나긴 민사재판의 약점을 이용한것인지도 모른다.여력없는 선의의피고에게는 재심제도가 있지만 1심에서 법규정데로 판결을하므로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줄여줄것이다.부산가정지원(2005드단 26 ~~~번)중에서.......부산가정지원 직원여러분들 참조바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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